2019년 11월 16일, 홍콩이공대학 점거 당시 학교로 연결된 육교가 화염에 휩싸인 모습. 사진: Alex Yun/Lausan

중국의 새 국가보안법과 홍콩의 미래

기본법은 애초부터 중국 정부에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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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Megan Sungyoon, SUNGLASSBEER

많은 이들이 중국 정부가 시행할 새로운 국가보안법(일명 홍콩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일국양제 체제에 종말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있다.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 “홍콩 자치권의 완전한 침해”라고도 한다. 이 글을 쓴 이유는 새 법안과 그것이 내포하는 법률적 시사점 및 앞으로 홍콩에 미칠 영향을 명백히 밝히기 위함이다. 

홍콩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이며, 왜 현재 논란의 중심인가?

중국 당국이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새 국가보안법은 국가분열, 체제전복, 내정간섭, 테러행위 등을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새로운 국가보안법은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정치 행동을 규제하며, 이는 여태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홍콩민주화운동의 대부분의 활동들을 포함한다. 선동죄와 국가전복죄의 적용은 홍콩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해외의 정치 단체 및 기관과의 모든 접촉에는 내정간섭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과의 충돌은 용납 불가능한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의 경우에도 테러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국가보안법의 조항들은 홍콩시민들에게 낯설지만은 않다. 그 중 대부분을 홍콩의 지방 헌법인 홍콩기본법 23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2003년에 해당 조항들을 법제화하려던 움직임이 50여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반대 집회로 무산된 바 있다.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를까? 왜 이번 새 법안에 대해 이렇게나 큰 파장이 일었으며, 시민당 의원 데니스 궉이 “반환 이후 홍콩에 일어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선언한 것일까?

작년 시위를 통해 중국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시행하는 데에 있어 홍콩 정부와 입법회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는 다시 말해 시진핑 정부가 홍콩 문제에 있어 인내심을 잃었으며, 더이상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에게 시위대 “처리”를 맡기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시진핑 정부는 홍콩의 입법 절차에 대해 멀리서 지켜보는 대신 직접 관여하는 길을 택해 홍콩인들을 “법치적으로” 굴복시키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홍콩의 입법 절차에 대한 모든 기대와 확신을 잃은 시진핑정부가 원하는 것은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몫으로 넘기는 것이다. 

전인대는 어떤 기관인가? 홍콩의 정치적/법률적 제도 내 전인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최상위 국가권력 기관이며, 중국 공산당원들이 장악하고 있다. 전인대는 특정 법률의 입안과 홍콩 헌법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요컨대 홍콩 문제에 있어 입법부의 권한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동시에 갖는 기관이다. 

국가보안법 제정을 위해 긴장감이 팽배한 정치적 상황과 범민주진영의 저항을 견제해야하는 홍콩의 입법회와는 다르게, 중국 공산당원들이 장악한 전인대는 새로운 홍콩국가보안법의 입안과 승인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이로써 중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입법 절차에 영향을 미칠 홍콩 현지의 반대여론을 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홍콩 법을 직접 통과시킬 수 있는가?

통상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인대는 홍콩기본법의 18조를 무기로 삼고 있다. 이 조항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홍콩에 직접적인 법 적용을 허용하나, 단서조항에 따르면 안보, 외교, 또는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한 일부 법률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현재의 법적 쟁점은 과연 홍콩국가보안법의 개별 의제들이 앞서 말한 세가지의 항목 중 하나로 형평성 있게 분류될 수 있는가이다. 다행히도 현행법상 국가분열, 전복, 심지어 테러행위도 일반적으로는 안보 및 외교문제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항목들은 대신 공공질서유지법이라는 범주에 속한다.) 또, 홍콩 헌법 23조가 국가보안법이 홍콩 정부의 관할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문제”에 적합한 예시도 아니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의 홍콩 헌법 18조에 의거한 국가보안법 통과는 적법성이 의심스러운 절차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의심이 전인대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 법안들에 대해 홍콩에서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해당 법안들은 홍콩 법원에서 적법성을 심사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특히 중국 당국이 홍콩의 기본법에 명시된 권한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는지를 판단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의제기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전망에는 충분한 근거마저 있다. 그러나 홍콩 헌법 158조에 따르면 전인대는 법의 최종해석권을 가지며, 법원의 판결을 상시 기각할 수 있다. 

기본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할 권리를 전인대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홍콩기본법의 모든 헌법적 보장은 “중국 공산당의 허락하에만 실천 가능한 일개 약속”으로 전락한다. 이는 홍콩이 사실상 한번도 참된 헌법적 법치를 실현할 수 없었으며 법원의 가장 적법한 명령마저도 항상 중국 정부의 정치적 변덕에 종속되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관련 법안들에 무효성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은 하나, 전인대가 158조에 따라 부여된 최종해석권으로 불리한 판결을 기각할 수 있으며, 입법 기관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할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 

그 외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하는가?

전인대가 발표한 새 국가보안법 결의안의 초안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기관 및 시행 체계를 조직할 것”을 명령 받게 된다. 홍콩정부가 불복할 시, 중국 중앙정부는 필요에 따라 홍콩에 해당 법안들의 집행을 위한 국가안보처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사법당국과 보안기관들이 홍콩 시의 치안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해당 협정의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당국이 계속해서 더욱 직접적인 지배를 위해 홍콩 내 제도 및 기관들을 과감히 우회해온 것들과 결을 같이 한다.

홍콩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법안들이 통과되면 대규모 집회 및 개인의 정치적 저항 행동은 더욱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반정부적 선동 혹은 중앙 정부에게 불리하게 비춰질 여지가 있는 모든 정치적 행위들은 홍콩 활동가들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무릅쓰게 할 것이다. 홍콩인들은 이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너도나도 VPN 우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통과는 단지 국가보안법의 시행 이상을 의미한다. 현재 상황은 2003년과는 다르다. 중국 당국이 가지는 홍콩 내 법 집행권과 해당 법률을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일국양제 원칙을 위시한 현재 홍콩이 누리는 모든 정치적·법적 자치에 사망선고를 내릴 것이다. 

작년에 발의된 송환법이 홍콩의 법규와 사법 독립권 및 정당한 절차를 우회해 개인을 중국 본토로 송환하기 위한 법적 통로라면, 새로운 국가보안법은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홍콩에 법률을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이제 홍콩인들을 중국 본토에 소환해 재판할 필요없이, 중국 당국의 법 제도를 홍콩으로 가져와 적용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콩의 유구한 저항 운동의 역사가 보여주듯, 홍콩인들은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판도가 바뀐 만큼 홍콩의 민주화운동도 변해야만 한다. 이제 홍콩인들의 운명이 중국 본토의 소외되고 억압된 이들과 더욱 끈끈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홍콩인들의 투쟁도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에게 억압받는 본토인들의 투쟁과 재결합해야한다.

지금은 서양의 원조를 바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중국 본토의 노동자와 활동가 및 억압 계층과 연대할 때이다.